현직 경찰, ‘신림동 사건’ 유사 범행 “술 취해서…”

  • 등록 2019-10-19 오전 12:04:45

    수정 2019-10-19 오전 12:04:4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신림동 주거침입’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CCTV 영상 캡처.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밤 0시 13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간 뒤 이 여성이 사는 공동주택 건물 안까지 따라가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사건 신고를 접수한 서울 광진경찰서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영상에 드러난 용의자의 모습을 추적해 사건 발생 22일 만에 A경사를 지난 3일 긴급체포했다.

A경사는 검거되기 전 평소처럼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심하게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지난 4일 A경사를 직위해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한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유사하다. 30대 남성 조모씨는 5월 28일 오전 6시 25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가 집에 침입하려했다. 다음날 피해자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퍼졌고 조씨는 자수했다.

영상 공개 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검찰은 조씨를 성폭행 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행에 착수했음이 인정돼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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