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 EBS는 되고 유튜브는 안된다?

유튜브 인기에 교사 유튜버 늘어…20만 구독 '래퍼 교사'도
현행법상 학교장 허가 있다면 교사도 유튜버 겸직 가능
전문가"교사 유튜버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커"
  • 등록 2018-11-21 오전 1:00:00

    수정 2018-11-21 오전 2:40:05

유튜브 채널 ‘몽당분필’을 운영하고 있는 박준호(33) 교사가 최근 만든 ‘교사(교육공무원)의 유튜버 겸직’ 관련 영상.(사진=유튜브 채널 몽당분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화제를 모은 채널 ‘달지’ 운영자인 교사 이현지(25)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교육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씨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다른 민원인은 경기도교육청 국민 신문고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다.

밴쯔, 대도서관 등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등장하는 등 유튜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유튜버들도 증가추세다. 이들은 주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한다.

찬반이 엇갈린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교사들은 “책을 쓰거나 만화를 그리는 등 과거에도 해왔던 일이 시대변화에 따라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뿐”이라고 반박한다.

소속 기관의 장 허가시 교사도 ‘유튜버’ 겸직 가능

초등학교 교사 박준호(33)씨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유튜브에서 ‘유쾌한 교육소통 몽당분필’이라는 교육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수업활용자료 뿐 아니라 교사의 고민이나 학생의 이야기 등 학교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루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통창구를 만든다는 목적에서였다.

박씨는 최근 정식으로 ‘유튜버’로 겸직 신고를 해 교장의 허가를 받았다. 유튜브를 하는 교사들은 많지만 박씨처럼 정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로서 겸직 신고를 한 건 보기 드문 사례다. 교사의 경우 겸직 관련 복무규정 사례로 ‘유튜버’가 없다보니 논란이 됐다.

국가공무원법 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소속 기관장, 즉 소속학교의 교장 허가만 있다면 교사도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 겸직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등장 이전에도 교사들에게 작가, 만화가, 삽화가, 음악가 등 겸직은 허용돼왔다.

박씨는 “많은 교사들이 그저 열정만으로 교육 콘텐츠제작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그 장벽을 넘어 노력에 대한 소정의 수익이라도 주어진다면 교사들도 보다 더 맘편히 교육적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교실에도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겸직신고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채널 ‘몽당분필’의 교사들이 유튜브와 SNS 등에 업로드 할 교육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몽당분필)
유투브 수익창출 안돼 Vs 시대변화 따라야

이현지 씨는 “교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먼저 적응해 학생들을 끌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1인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한 검색 및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거나 아이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혼공TV’ 운영자 교사 허준석(38)씨는 “학생들 뿐 아니라 성인들의 반응도 좋았기에 평생교육으로써 가치도 있다고 생각해 열심히 임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교육 콘텐츠가 유튜브로 확산되면 학생들 교육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장려할 만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교육현장에서 불러올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기성 스마트교육학회 회장은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라며 “교사들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영상을 만드는 만큼 수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마땅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자극적 영상을 통해 수익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과의 교류요소가 늘고 교육현장 다변화 차원에서 교사의 유튜브 활동은 권장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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