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의 월급봉투] 노동계 빠져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되나?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19일 개최…근로자위원 불참할 듯
“노사 한쪽이 처음부터 빠진 경우 없어”
2회 불참시 과반수로 의결…내달 15일 데드라인
  • 등록 2018-06-17 오전 9:00:00

    수정 2018-06-17 오전 9:00:00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노동계가 빠져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까?

연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최저임금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산입범위를 조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오는 19일 개최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했던 노동계는 불참을 선언한 상태여서 파행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위한 최종 의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원회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저임금위의 설명입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정되는지, 그간 비슷한 전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최저임금위 관계자와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위원(노동계) 측이 빠져도 가능한가?

A. 이론상은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사실 올해에는 심의를 한 번도 안한 상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합의하는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Q.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전례가 있었는가?

A. 없었다. 다만 전원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최종 의결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측이나, 근로자위원 측이 불참한 경우는 몇 번 있었다. 심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쪽이 빠진 적은 없었다는 말이다.

Q. 만약 공익위원이랑 사용자위원만 전원회의에 참석한다면 최저임금도 사용자 즉, 경영계의 의향이 더 반영되는 게 아닌가?

A. 확답을 할 수는 없다. 이론상으로는 어느 한 쪽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

Q. 그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협상안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갔는데 통상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가?

A. 그렇다. 노사 간 서로 생각하는 1차 최저임금안을 내고 그걸 좁혀가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Q. 내년도 최저임금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가?

A. 보통은 7월 중순쯤에 고시안을 결정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다음 8월 5일에 확정고시를 한다. 지난해에는 7월 15일 의결된 만큼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의결될 것 같다.

Q.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어느 기관이 하는가?

A.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Q. 그럼 최저임금위의 역할은?

A.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총 27명(각 9명)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의결한 내용을 고용부에 전달한다. 거기까지가 최저임금위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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