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되면 못받는다?"…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7가지

기금고갈 돼도 정부가 예산으로 연금 지속 지급
물가 오르는 만큼 국민연금도 지급 금액 인상
연금 납입기간 연장은 돌려받는 금액 커져 이익
수익률 0%대?..누적 수익률 따져보면 민간보다 높아
  • 등록 2018-08-14 오전 5:00:00

    수정 2018-08-14 오전 8:30:3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와 공청회를 앞두고 성난 민심이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라며 “정부가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의문점들을 정리해 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Q.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

A.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고갈 시기를 예상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지속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 지급한다. 우리보다 앞서 국민연금을 도입, 이미 재원을 소진한 선진국들은 그해 일하는 세대에게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게 나눠주는 ‘부과방식’을 적용해 연금 지급을 이어가고 있다.

Q. 기금 고갈시 국가책임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A. 국민연금 지급 보장 의무가 연금법에 명문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2013년 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법에는 국가가 적자를 보존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4차 재정추계 공청회에서 연금법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Q. 2030세대는 낸 돈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다?

A.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따져보면 알 수 있다. 수익비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배율을 뜻한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6~2.9배다. 특히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다. 버는 돈이 적을수록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나이나 세대보다는 소득에 따라 내고 받는 액수가 달라진다. 다만 평균 수익비를 볼 때 누구나 낸 돈보다는 많이 받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Q. 물가는 오르는데 국민연금은 제자리라 손해다?

A.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1.9%를 반영해 올해 4월에도 연금액을 월평균 7000원씩 인상했다.

Q. 국민연금 수령 나이 늦추고 의무가입 연장하면 국민만 손해다?

A.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은 개인으로서 손해일 수 있다.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미룰 경우, 받는 시기가 3년 늦어지는 것이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 지급기한보다 수명이 길면 결국 받는 돈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이전에 사망하면 손해다. 반면 의무가입 나이를 상향조정하는 건 오히려 이득이다. 는 것이 맞다.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추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를 지속하는 한 가입한 만큼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Q. 60세 정년퇴직인데 보험료는 65세까지 내라고?

A. 의무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이 있는 가입자에 한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수혜를 확대하는 게 의무가입기간 연장의 목적이다.

Q. 국민연금 0%대 수익률이어서 개인연금이 낫다?

A.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올 들어 반 토막 난 것은 사실이나, 누적 수익률을 따져보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그리 낮은 것은 아니다. 금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개인연금 평균 수익률은 3.28%, 퇴직연금 수익률은 3.1%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5.18%로 집계됐다. 다만 사적연금은 그 종류와 수익률이 다양해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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