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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근로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대공황이 일어났을 당시 미국은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 일하는 근로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미국은 1939년 공정근로기준법을 시행하면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주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경영에 관한 업무와 권한, 일정 수 이상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도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연간 임금액이 1075만엔(한화 약 1억2000만원) 이상을 받는 일부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다른 노동자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직이거나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취재, 방송 제작, 디자인, 금융투자 분석과 투자자산운용 업무 등 제한된 일부 전문 업무에 대해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위직 혹은 책임자급의 근로자에 대해 재량근로나 근로면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7년도 기준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결과 상위 3% 이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1556만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 3519만원의 3.3배에 달합니다.
이어 “노동자 평균임금의 3.3배를 받는 근로소득의 상위 3%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거나 대부분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