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상위 3% 고소득 근로자,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김병관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9-10-19 오전 6:00:00

    수정 2020-01-03 오후 3:58:29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1930년대 미국은 공급과잉으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인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유방임주의를 벗어나 정부 주도의 경제 난국 타계 정책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근로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대공황이 일어났을 당시 미국은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 일하는 근로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미국은 1939년 공정근로기준법을 시행하면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주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경영에 관한 업무와 권한, 일정 수 이상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법으로 발의돼 눈길을 끄는데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근로소득이 상위 3% 이내에 드는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연간 임금액이 1075만엔(한화 약 1억2000만원) 이상을 받는 일부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다른 노동자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직이거나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취재, 방송 제작, 디자인, 금융투자 분석과 투자자산운용 업무 등 제한된 일부 전문 업무에 대해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위직 혹은 책임자급의 근로자에 대해 재량근로나 근로면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7년도 기준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결과 상위 3% 이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1556만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 3519만원의 3.3배에 달합니다.

김병관 의원은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자 평균임금의 3.3배를 받는 근로소득의 상위 3%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거나 대부분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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