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포기 국회]15번째 국회 보이콧..멈춰선 470조 예산 심사

한국·바른미래, 채용비리 국조 요구하며 15일부터 불참
20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했지만 합의 불발
내년도 예산안 '졸속심사' '밀실야합' 구태 반복 불가피
  • 등록 2018-11-21 오전 5:00:00

    수정 2018-11-21 오전 5:00:00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가 또 멈춰섰다. 20대 국회 들어 15번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지난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다. 여야 정쟁에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발목이 잡혔다. 올해도 제대로 된 예산 심사는 물건너간 셈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협상에서 야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동의하면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당은 “명분없는 보이콧”이라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 바미당이 국회를 잡아세운지 4일째가 됐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앞으로 꼭 12일 남았다. 가뜩이나 심사할 시간이 짧은데 국회 파행까지 겹치면서 ‘졸속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법정처리 시한을 넘어설 게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국정조사와 별개로 실제로 예산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아직도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예산안을 놓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밀실야합’하는 구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별다른 대여투쟁 수단이 없는 야당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보이콧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과 같은 예산안 심사 시기에 국회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실익이 별로 없고, 따라서 장기화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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