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자의 비행기 꿀팁][20]`5월 황금연휴` 항공권도 싼게 비지떡

구매 당시 위약금 잘살펴야
  • 등록 2017-04-29 오전 5:30:00

    수정 2017-04-29 오전 10:51:49

출처=위키미디어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제가 지난가을에 5월 황금연휴 특가항공권을 샀는데 불가피하게 여행을 못가게 됐어요. 일부라도 환불을 받으려고 했더니 글쎄 수십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네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외항사라서 그런지 콜센터 연락도 안되고 아주 답답하네요”

항공 관련 취재를 하다보면 이런 문의가 한달에도 몇번씩은 들어온다. 나름 큰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니, 억울할 만도 하다.

하늘길은 갈수록 넓어지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항공권을 살때 대부분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따지는 건 ‘가격’이다.

항공권의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비행기를 운영하려고 하면 조종사부터 정비까지 전문인력은 물론 설비 등에 투자해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승객 숫자에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항공기를 띄워야 하는 공공성도 띈다.

항공사는 이런 이유에서 좌석을 효율적으로 채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익관리(RM)를 시스템화해 운영한다. 원가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구매 시점과 조건에 따라 항공권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같은 좌석이라도 가격이 달라진다. 출·도착 예약 변경부터 환불까지 아무런 제약이 없는 항공권의 가격은 높다. 반면 날짜를 바꾸지 못하고 환불할 수도 없으며 현지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마일리지 적립이 안되는 등 제약조건이 많을 수록 항공권은 저렴해진다. 몇달전에 미리 구매하는 얼리버드 항공권이 대부분 그렇다.

할인 폭이 큰 특가 항공권은 소비자들의 구매를 당긴다. 하지만 한정된 기회에는 비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제약 사항이 많은 할인 항공권은 ‘아울렛에서 구매한 옷’과 같다. 환불 불가 조건으로 할인된 옷을 구매해놓고 나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못입게 됐다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특가나 할인 항공권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글씨를 작게 써놓아 못봤다는 등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항공권은 일반적인 제품과 다르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재고를 남겨 나중에 다시 팔 수 있지만 항공기 좌석은 재고라는 개념이 없다. 비행기가 한번 뜨면 세일로 재고떨이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3월 국내 한 항공사의 예약 부도(No-Show) 승객 숫자가는5만5000명에 이르고 피해액만 18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항공사들은 예약 취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위약금을 받고 있다. 위약금은 결국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다. 다른 소비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특가나 할인 항공권을 손쉽게 취소하는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각심을 주는 역할도 한다.

할인 항공권을 구매하게 된다면 반드시 위약금 등 제약사항을 확인하자. 국적 항공사는 대게 시점별로 환불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 한국발 항공편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의 경우 시점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환불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 국적 항공사는 항공편 출발 후에도 일정 수준의 환불 위약금을 내면 환불을 해주지만 외국 항공사는 항공편이 출발한 이후 환불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격에 현혹되지 않고 여행 패턴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 방법이다. 특히 일정과 여정의 변경이 수시로 이뤄지는 비즈니스 여행의 경우 제한사항이 많은 항공권보다는 여정을 변경할 수 있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명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모두의 스케줄을 맞춰 큰 비용 들여 진행하는 여행이니만큼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편이 좋다.

한 한공사의 운임 비교. 특가 항공권과 정규 운임 항공권의 변경·취소 위약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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