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 정서와 규제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조는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알릴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가 곧 부가가치 창출의 시작인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한국은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매몰돼 있다.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비식별 정보에까지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까다롭다. 개인의 검색, 인터넷 사용 이력 등 비식별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는 구글·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임을 알 수 없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데이터를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텄지만, 시민사회 단체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과 비식별 기준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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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비식별 공공 데이터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리존 등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제한된 상황과 장소에서만 접근·분석하도록만 했다.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제한된다. 비식별정보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정보 제공 자체를 꺼리거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개인정보 저장에 대한 거부감이 이용자 사이에서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비근한 예로 포털사들이 획득한 정보 사용을 들 수 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저장·열람 이슈는 어쩌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지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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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현재 개인정보 관련 법들은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비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도 활용도 안 되는 어지간한 수준이 됐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는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이후 (개인임을 알 수 없는)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