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30일 영장 심사를 받는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구속하면 역풍이 불거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봐야한다. 구속이 되면 최대 20일내 기소해서 1년 내에 대법 판결을 내야 하지만 불구속 상태면 언제 기소할지도 불명확하고 자칫 다음 정권 내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며, “구속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차 강조하듯이 영장 청구건 발부건 유무죄 판결이건 법을 다루는 사람은 ‘박근혜’라는 이름 대신 ‘고위공직자 홍길동’을 넣고 판단하면 된다. 일체의 정치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며, “박근혜는 일체의 정치적 해결을 거부하여 헌법적 제재를 받고 이어 형법적 제재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국면은 끝난 지 오래다. 엄격한 법적 판단이 남아있을 뿐이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
조 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의원과 박대출·이완영 의원과 정갑윤·이정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공보단장과 2015년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계 인물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서울 삼성동으로 향할 때와 밤샘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을 지킨 윤상현 의원도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성실히 검찰수사를 받고 계시는 분을 인신 구속한다는 것은 국익과 국론통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작금의 외교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포승줄과 수갑을 찬 모습을 외신이 보도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떻게 평가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1997년 이전이라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된 채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에, 불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