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없다`…과징금 올리는 '김상조號 공정위'

카르텔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검토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2배 상향해
형벌 조항 줄이되 금전적 페널티 강화
  • 등록 2017-06-29 오전 5:30:00

    수정 2017-06-29 오전 5:3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과징금 관련 제도 전반으로 부과 기준이 대폭 상향되고 있다.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면서 시장에 ‘엄격한 법 준수’ 시그널을 내보내 불공정행위를 실질적으로 막겠다는 복안이다.

(단위:억원) 공정위 통계연보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르텔(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고 평균 2%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외국에서 시장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 사유로 보고 10~20% 수준의 중한 행정제재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제재가 약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서다.

이날 공정위는 소비자보호법 관련 반복적으로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놓기도 했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기존보다 과징금 수준이 대폭 올라간다. 이를테면 과거 시정권고(1점), 시정명령(2점)을 받은 기업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이 20%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아울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갑질’을 할 경우 매기는 과징금 규모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려는 이유는 기업이나 오너에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장경쟁 촉진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분야에 무분별하게 형벌을 부과하면 기업이 영업활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연히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위법이 명맥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불법행위에 형벌제제를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게 최근 글로벌 경쟁법의 트렌드다.

여기에 법 취지와 달리 과거 MB, 박근혜 정권에서 하위 규정인 고시 기준을 낮췄던 점을 원상회복시키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대기업 과징금 깎아주기’라는 비판을 맞자 이번에 원상 회복시킨 셈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이 대폭 상향된 이후 2단계로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 공정위 관할 소관법에 규정된 형벌 조항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 확대,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등 민사적 제재를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형사적, 민사적, 행정규율 등이 골고루 적용됐을 때 공정한 경쟁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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