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고 평균 2%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외국에서 시장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 사유로 보고 10~20% 수준의 중한 행정제재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제재가 약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서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려는 이유는 기업이나 오너에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장경쟁 촉진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분야에 무분별하게 형벌을 부과하면 기업이 영업활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연히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위법이 명맥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불법행위에 형벌제제를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게 최근 글로벌 경쟁법의 트렌드다.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이 대폭 상향된 이후 2단계로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 공정위 관할 소관법에 규정된 형벌 조항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 확대,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등 민사적 제재를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형사적, 민사적, 행정규율 등이 골고루 적용됐을 때 공정한 경쟁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