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까지 검출된 수액세트…막을 방법은?

제조사, 경쟁 심하고 극소마진 품목이라 관리 어렵고
병원, 낮은 행위료 때문에 최저가 입찰 해야 하고
적정 수가 보전으로 '질 관리' 가능케 해야
  • 등록 2017-09-24 오전 6:00:00

    수정 2017-09-24 오전 6:00:00

이물질이 검출돼 회수명령이 내려진 수액세트.(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세트에서 최근 이물질(벌레)이 발견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액세트는 수액이 담긴 주머니(링거)와 팔에 꽂는 바늘을 연결하는 링거 줄, 약의 양을 조절하는 점적통으로 이뤄진 세트를 말한다.

불량품을 만든 제조업체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일각에선 식약처의 관리감독 부실, 불합리한 납품구조,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도 불량 수액세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이물질이 발견된 수액세트는 국내 한 중소기업이 필리핀에서 위탁생산해 들여온 제품이다. 수액세트는 58개 제조·수입업체가 총 121종류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수액세트 경쟁은 치열한 반면, 병원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한할 경우 단가를 맞추기 어렵게는 게 업계 중론이다. 수액세트 소비자가격은 350~450원 정도지만, 병원에 납품할 경우 최저가 입찰제로 통상 230~240원에 공급된다. 업체가 남길 수 있는 이익은 개당 1~2원 수준이다. 심지어 1원 이하 ‘전’ 단위가 이익이 될 경우도 있다.

일례로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이 연간 200만개 정도 수액세트를 쓸 경우 납품업체가 얻는 이익은 연간 200만~4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심지어 다른 품목을 납품하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수액세트를 활용하는 경우엔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병원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수액세트를 비롯해 수술포, 글러브, 주사기, 거즈 등은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소모품은 그 자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행위료에 포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행위료는 의사의 업무량, 의료인력·소모품·장비·위험도 등의 상대가치를 고려해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환자 한 명에 대한 비용만 정해져 있을 뿐 환자의 상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 한 명을 위해 몇 개를 쓰는지는 병원이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다.

한 대형병원 전직 간호사는 “혈관 상태가 나쁜 환자의 경우 수액을 맞을 혈관을 못 잡으면 바늘을 대여섯개를 쓰거나 알코올솜을 한 통을 다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런 일이 생겨도 환자에게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의료용 소모품을 아껴쓰거나 재활용할 수도 없다. 그 자체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간호사는 “대형병원은 감염관리 때문에 소모품 아끼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중소규모 병원들은 직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아껴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의 수액세트에서 검출된 날벌레.(사진=노컷뉴스)
그렇다고 건강보험에서 행위료를 후하게 쳐주는 것도 아니다. 심장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인공판막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스텐트처럼 허벅지 혈관을 통해 판막을 넣는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TAVI)이 등장했다. TAVI 시술은 비용이 대략 2000만원 정도 든다. 이중 1800만원이 TAVI 재료비이고 시술에 대한 행위료는 30만원에 불과하다. 30만원에 의사의 인건비와 알코올솜이나 수술패드 같은 소모품 비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인건비를 줄일 수 없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소모품 구입비용을 낮춰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위험도가 높지 않은 소모품이라면 최저가 입찰로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액세트는 필리핀 위탁공장에서 생산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수액세트를 국내에서 쓰려면 필리핀 보건당국뿐 아니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만드는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사용하는 나라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오는 것이라면 담당자가 직접 해당 공장을 방문해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GMP를 통과했다고 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생산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밀봉된 채로 병원에 들어오고 쓰기 직전에 포장지를 뜯기 때문에 유통과 사용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GMP는 업체에서 준수하고 이를 잘 지켰는지 서류로 남겨야 한다”며 “식약처가 매일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잘 지켰는지 서류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액세트 제조·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예정인 10월에서 최대한 앞당겨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