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바뀐 美 법인세‥한국보다 OECD보다 낮다(종합)

트럼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35%→15% 대폭 인하
한국(22%), OECD 평균(22.5%)보다 더 낮아
논란의 핵심 국경조정세 빠져..美내수기업 반발 영향
재정적자 확대, 셀프감세 논란 여전
"곧바로 입법 추진"..야당 반대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
  • 등록 2017-04-27 오전 5:41:45

    수정 2017-04-29 오전 12:25: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30년만에 최대 변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면 프랑스(33%), 일본(30%),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된다. OECD 평균은 22.5%다. 경제 대국 미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2%로 미국보다 한참 높아지게 된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본사를 이전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다. 미국이 15%로 법인세율을 내리면 이 차이는 2.5%포인트로 좁혀진다.

므누신 장관은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세부화된 구간이 간소화되면, 결과적으로 계단의 꼭대기에 있는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논란의 핵심이던 국경조정세는 이번 개편안에서 아예 빠졌다. 국경조정세는 수입 매출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세하는 내용이었는데, 추진 단계에서 수입 물량이 많은 미국 내 내수업체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케어 때처럼 부정적 기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면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약 2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더 커지게 된다. 정부의 지출을 그만큼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로 미국 기업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세수 감면을 일부 보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그것도 원래 계획과 달라졌다. 격론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감세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셀프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세제개편)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반발 기류가 뚜렷하다.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 법안을 조정절차를 통해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100석 중 6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화당은 상원의 52석를 차지하고 있어 60석에 못 미친다. 조정절차는 예산과 관련된 법의 경우 상원의 과반수만 넘기면 통과시키는 일종의 ‘급행’ 입법 절차다.

다만 트럼프케어 때처럼 민주당이 모두 반대하고 공화당에서 2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면 통과가 어렵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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