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슴'이라고? 직장인의 반란]① 제2의 조현민, 갑질 리더십은 '끝'

'직장갑질119' 5개월간 제보 200여건
'손발로 툭툭~' 단순폭행 57.2% 최다
서점가, 살아남는 처세술 서적 대신
갑질 꼬집는 에세이 2030세대에 호응
  • 등록 2018-04-26 오전 5:30:00

    수정 2018-04-26 오전 7:16:30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제는 못참겠다.”

직장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상사의 부당행위 및 폭행에 참고 살던 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시작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이다. 조 전 전무가 했다는 폭언이 내부 고발로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더니 언니 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 어머니 이명희의 폭언까지 공개되면서 사회에 만연했던 직장 내 부당행위에 대한 성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 동안 들어온 직장 내 폭행 제보는 200여 건에 달했다. 신원과 자세한 경위가 확인된 제보는 42건이다. 조현민 전무의 논란이 보도된 후 13건의 폭행 제보를 추가로 확인했다. 사례에는 손이나 발로 신체를 때린 단순폭행이 24건(5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류·마우스·책 등 물건을 집어던져서 상해를 입힌 ‘특수폭행’도 4건(9.5%) 있었다. 가해자는 상사가 가장 많았고 경영진이 손을 댄 것도 있었다.

◇처세술 대신 ‘그건 개소린데요’

“우리 회사에도 ‘조현민’이 있다.” 조현민 전무의 만행이 알려진 후 비공개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는 폭로성 글이 이어졌다. 잘 알려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중소기업·공기업 등 대부분의 직장에서 상사등으로 부터 유사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이다.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인 이용오 변호사는 “직장 내 폭력은 권력·지위를 바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채 은폐되기 쉬운 점, 일상적·반복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개인 간 폭력과 다른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상사의 폭행을 엄중 처벌하고 가해자 미조치·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직장 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바뀐 분위기는 서점의 베스트셀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처세술 관련 서적 대신 ‘갑질’과 차별을 꼬집는 에세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 인기다. 지난 1월에 출간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상사의 무례함을 용인하며 ‘좋게좋게 넘어가자’는 분위기를 뒤집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2030세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를 따르라’? 나폴레옹의 시대는 끝났다

초고속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강압형 리더십은 이제 독이다. 전문가들은 수직적인 우리 기업문화가 사회의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리더의 일방적으로 지시로 성과를 거둔 전근대적인 방식을 고집하다보니 생기는 파열음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기업 내 팽배한 서열 구분과 특권의식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성취지향적인 성향으로 압축성장을 해온 우리 경제구조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자리잡으면서 상사에 의한 부당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거나 용인하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강력한 카리스마형 리더십 대신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굽실대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것을 우선인 이들이 늘었다”며 “구성원과 공감하고 섬길 줄 아는 리더가 더 주목받는 사회로 변한 만큼 경영 주체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가 있으려면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일부 자질이 부족한 리더들은 권력만 행하려 한다”며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서열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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