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산물은 식품…운반시 신고대상”

"우리 식습관상 수산물이 식품이란 관념이 일반적"
  • 등록 2017-03-26 오전 9:00:00

    수정 2017-03-26 오전 9:00:00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수산물을 운반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에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활어차량에 백합, 멍게, 고동, 가리비 등 수산물을 싣고서 횟집을 돌며 판매하고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김씨가 운반한 수산물을 식품으로 볼지였다. 수산물이 식품이면 운반하기 전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상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법률 해석을 통해 활어 등 수산물을 식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식품으로 정하고 있고 원료도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활어 등 수산물도 식품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산물을 식품으로 보지 않으면 수산물 위생 감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 식습관 등에 비춰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식품은 운반 시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다. 1심은 수산물을 식품으로 인정했지만 예외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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