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거짓말입니다”

광고 무조건 믿지 말고 검증기관 정보 살펴야
  • 등록 2019-10-19 오전 8:00:00

    수정 2019-10-19 오전 8:00:00

20~3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진=구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사회초년생 이지혜(28·가명)씨는 잦은 야근과 음주로 급격하게 찐 살을 빼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에서 본 다이어트 보조제를 20만원어치 구매했다. ‘운동을 하지 않고도 살이 쏙 빠진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와 날씬한 연예인들이 실제 제품을 복용하는 광고 속 영상을 보고 샀지만 한 달이 지나도 효과는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복통 피부 트러블까지 겪게 됐다.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2030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와 관련한 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늘고 있어 이씨와 같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지난해 기준), 47%는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피해 유형은 ‘상품 구매 관련 피해’가 40.8%로 가장 많았다. ‘구매한 상품이 광고와 달리 효능이 없거나 미비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50% 수준이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은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은 위법이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먹기만 해도 10kg 감량’ 등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광고 문구는 기재할 수 없다.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은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다가 한국인터넷광고 자율정책기구가 심의하는 인터넷 광고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제휴사에 대한 심의로 극히 제한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SNS나 연예인들의 광고를 무조건 믿지 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 검증 기관 정보 살펴야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음식을 먹고도 뱃살이 빠진다’는 식의 광고를 한다면 차전자·차전자피 등 배변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변비약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뜻인데 장기간 복용하면 복통, 방귀, 설사가 발생할 수 있고 대장 흑색증, 내인성 신경손상, 약물 의존성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최소 500명의 사망자를 낸 프랑스 다이어트약 메티아토르(Mediator)의 경우처럼 심할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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