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역정을 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금요일 국장단 회의에서 약간 언성을 높였다. 소방관들이 각종 손배소송에 시달린다는 기사 때문”이라며 “법을 만들든, 제도를 고치든 무조건 방법을 찾자고 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불끄려 문 부쉈더니 변상하라는 집주인…면책법안 1년째 '낮잠'화재 진압 과정에서 문을 부수거나 집기를 훼손할 경우, 집주인 등에게 변상 요구에 시달린다는 본지 기사 이후 소방대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강릉 석란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2명의 소방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생긴 터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소관부처 수장이 뒤늦게나마 직접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한 건 다행이지만, 사실 해답은 이미 1년 전에 나와 있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입법 과정에서 힘이 있는 쪽은 해당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인데, 해당 법안은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소방청 역시 본지 보도 이후 파장이 확산하자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당초 소방청은 본지의 확인 요청에 “소방관의 사비 변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었다.
소방청은 지난 15일 전국 지방 본부에 일선 소방서의 ‘사비 변제’ 사례를 취합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 시·도에 구조·구급대원과 마찬가지로 화재 진압대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행정배상보상책임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방 소방본부의 소방대원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어서 소방청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소방대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국가가 할 몫이자 존재 이유이다. 이번 만큼은 ‘반짝 관심’으로 그치지 않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