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낚시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레저활동과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낚시인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통화에서 “낚시 이용부담금 제도는 3월에 확정·발표하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등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낚시문화 개선 계획에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채포량(포획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가 담겼다. 이 계획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새해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당시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인들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돈을 내겠다는 분들도 많다. 낚시가 요새 너무 인기라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3월에 종합 대책을 낼 것”이라며 “관련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과장은 “낚시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낚시 이용부담금, 채포량 제한,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를 패키지로 함께 신중 검토할 예정이다. 계획 자체를 철회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