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故 김광석 죽음 둘러싼 저작권·상속 논쟁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7-09-23 오전 7:21:24

    수정 2017-09-23 오전 7:21:24

[법무법인 민후 이혜윤 변호사] 고(故) 김광석씨(사진)를 다룬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김광석씨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입각해 김광석씨의 음원 저작권과 상속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저작권은 재산상 권리이므로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다. 양도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양도 약정에 의해 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저작권자)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저작권의 상속은 다른 재산의 상속과 동일하게 법률의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1순위는 태아를 포함한 아들과 딸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순서다.

김광석씨의 저작권도 당연히 양도 계약에 따른 양도나 상속의 대상인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 쟁점으로

김씨의 유족들 사이에 문제가 된 권리는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이다.

저작인접권 중 재산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 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 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김광석씨는 생전에 자신의 3집, 4집과 다시 부르기 1, 2 음반 제작에 관한 계약을 부친 이름으로 계약하고 음반의 저작권을 부친에게 양도했다. 그 이후인 1996년 김씨가 세상을 떠났고,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부인 서씨 사이에 저작권사용료청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김씨의 부친과 서씨는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부친에게 있지만, 부친이 사망하면 이를 서씨의 딸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제작되는 모든 음반 계약에 대해서는 부친과 서씨가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 후, 김씨의 부친마저 사망하게 되자, 그 유족들 사이에서 김씨가 실연자로서 갖는 저작인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부인 사이에 체결한 합의는 4개 음반에 대한 불명확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발생할 음반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민법상 화해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합의서에서 정한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김씨 부친의 생전에는 부친에게, 부친 사망시에는 김씨의 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며,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김씨의 부친과 아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을 저작인접권이 공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부친이 사망한 이후 그 권리는 김씨의 부인 서씨와 그 딸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당사자들은 “4개 음반에 대한 권리와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새 음반을 만드는 권리는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되, 추모공연, 팬클럽 행사 등에서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김씨의 노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그런데 최근 위 대법원 판결과 조정이 있었던 2008년보다 이전인 2007년에 이미 김씨의 딸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 판결과 조정결정 확정 이전에 이미 김씨의 딸이 사망했다면,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이 당연무효인지 아니면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어서 재심 등을 통해 하자를 치유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대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형사상 소송사기죄는 어떠할까? 소송사기죄는 법원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서씨는 자신의 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약 1년 이상 알리지 않고 대리인 위임장 등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는 충족한다. 다만 서씨의 딸이 사망한 것을 알렸다 하더라도 딸의 상속인으로서 그 권리가 모두 서씨에게 귀속되므로, 기망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화가 만일 진실이라면…

마지막으로 만약 영화가 던지는 의문처럼 김씨의 처가 김씨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면 어떨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의한 판단이다.

민법 제1004조 제1호 및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및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상해치사)는 상속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의 살해의 의미는 살인, 살인미수, 예비 음모, 교사 방조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피상속인(남편)을 살인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처가 있다면, 그 처는 상속자격이 박탈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피상속인(남편)의 재산은 직계비속(자녀)에게 모두 상속된다.

그 후 직계비속(자녀)도 사망한다면 그 상속재산은 다시 처에게 돌아갈까? 위 민법 제1004조의 직계존속을 ‘행위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처는 피상속인(딸)의 직계존속인 남편을 살해한 자이이므로 여전히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혜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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