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처법]②“발신 번호도 조작 가능”…예방요령 10가지

  • 등록 2017-09-23 오전 7:21:29

    수정 2017-09-23 오후 3:18:44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판별의 첫 번째 조건은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여부입니다.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에도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과 금융거래 정보를 알고 있으니 금융기관이 맞겠지?”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시해도 무조건 신뢰해선 안됩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엔 반드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정확한 주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릭 전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유령회사의 정보를 올려 지원자에게 계좌번호 등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떠한 사유로든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선 안됩니다.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이기도 한데요.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란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해 유의해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합니다. 금융사 홈페이지를 이용 중에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화면이 뜨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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