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설정액 5년간 3분의 1로 줄어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JP모간·프랭클린템플턴·피델리티·AB·블랙록·슈로더자산운용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운용사의 펀드 설정총액은 지난 11일 현재 9조3600억원으로 5년여전인 2012년말(14조1600억원)에 비해 34% 가량 감소했다. 펀드 설정액이 줄면서 실적도 쪼그라들었다. 2009년까지만 해도 이들 영업이익은 257억원에 달했으나 2011년 100억원대로 감소하더니 작년엔 67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일부 운용사는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 JP모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억원 적자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피델리티는 18억원 적자로 3년째 영업손실이 이어졌다.
소규모펀드-투자권유 규제에도 발목
이렇게 펀드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외재간접펀드는 소규모 펀드에 걸려 외국계 운용사의 신규 펀드 설정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이런 펀드가 운용사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의 5% 이상(소규모 펀드 2개 이하는 무관)일 경우 신규로 펀드를 만들 수 없다. 실제 JP모간 등 외국계 운용사가 소규모 펀드 규제에 걸려 신규 펀드 설정이 제한돼 있다. 역외재간접펀드의 모펀드가 되는 펀드는 설정액이 수천억원이고 본사에서 운용하는데 이를 소규모 펀드에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외국계들의 지적이지만 정부는 운용보수 등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한 영업도 제한돼 있다. 또 다른 외국계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인 기관투자가쪽에서 펀드와 관련해 직접 물어봐주지 않는 한 영업할 방법이 없다”며 “이 때도 직접 대답해 줄 수 없고 본사와 연결만 해주도록 돼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상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국계 운용사가 증권사처럼 판매사로 등록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국내 판매 등록이 안 된 역외펀드의 경우엔 기관투자가가 직접 발로 찾아와 본사와 연결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한 외국계 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시장이 클 때는 불리한 영업환경도 극복해나갈 수 있었지만 시장이 죽으면서 최근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콩·싱가폴법인서 국내 영업까지?
다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외국계 운용사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법인들이 한국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있다면 이는 위법소지가 있단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