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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미세먼지 농도가 1㎥당 81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나쁨’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 100㎍ 이상이 2시간 동안 지속될 때 발령하는 ‘예비주의보’단계에서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한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기준이 다르게 제시되자 학교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학교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이 교육부(‘나쁨’단계 이상)와 서울시교육청(‘보퉁’단계 이상)이 서로 달라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협의 끝에 학교 현장에 교육부 매뉴얼을 공통 적용키로 했다. 서울교육청도 ‘WHO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학생들이 야외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지적을 받아들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