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상부지휘구조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간의 책임과 권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의의 시작은 창군 당시인 195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창설된 우리 군은 국방장관이 국방참모총장을 통해 육군과 해군 총참모장을 지휘하는 통합군 형태였습니다. 국방장관은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였으며, 국방참모총장이 각군 참모총장과 각군 사령관을 직접 지휘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1949년 국방기구 간소화를 명목으로 국방참모총장을 폐지하고 육군에서 공군을 분리한 3군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국방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을 직접 지휘해 군의 중요 사항 대부분을 결정하고 합참의장이 군사력 운용과 관련해 국방장관을 자문하는 형태입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수차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기존의 3군 병립제에 통합군제의 장점을 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해·공군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군사 작전의 수립과 수행이 특정 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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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이 ‘군령권’(軍令權)을, 각군 참모총장이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하는 이같은 구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정권은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권한을 의미하고, 군령권은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명령권한입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더해 같은 해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이명박 정부가 2011년 발표한 ‘국방개혁 307 계획’입니다.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부여하고 △각군 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각군 본부를 사령부급으로 개편해 참모총장이 사령관을 겸임하도록 하며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추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하고 당시 444명의 장군 정원을 2020년까지 15% 수준인 60여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같은 군 구조 개편안은 군 안팎의 반발과 국회의 공감대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해·공군은 육군 위주로 군이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육군은 해·공군이 전체 군보다는 각군만을 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상부구조개편은 유야무야 됐습니다. 군 장성 감축 계획도 시기를 2030년으로 연기하고 감축 규모도 40명 수준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인구절벽으로 인한 입대자원 수 감소에 따라 상비 병력을 50만명까지 줄이고 의무복무 기간도 육군 기준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구체화 합니다. 이를 대신해 부사관과 여군 수를 늘려 병력 구조를 정예화 한다는 구상입니다. 군 지휘구조 개편과 군 정예화에 따른 장군 수 감축 계획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