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등록 2017-04-29 오전 9:00:00

    수정 2017-04-29 오전 9: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사업자들에게는 지난해의 성과를 점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당장의 세금이 더 많기도 하고, 장기적인 세금이 줄어들기도 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세법상 열거된 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등등)에 대해 합산하여 내는 세금이다. 2017년 부터는 5억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최대 40%까지 신설됐다. 앞으로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비용의 정규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는가에 따라 세금부담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들의 습관의 문제이므로 좋은 절세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관리와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종합소득세의 절세 전략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종합소득세의 절세 전략 방향도 사업자들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절세전략

매출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잘 하여야 한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최근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신고가 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매입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카드와 일상생활의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습관이 증빙관리에 도움이 되어 절세에 유리하다. 특히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하고,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해 놓는다면, 증빙관리가 매우 편리하다.

인건비 관리는 비용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매입비용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증빙을 잘 갖추어 놓아야만 인정이 된다. 증빙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일용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많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소득신고와 사업소득의 비용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9세 미만 청년 고용시에는 1인당 500만원(2017년 귀속분은 1인당 1천만원)의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29세 미만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절세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장기적인절세전략

장기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세후 소득을 통해 자산 구입의 근거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적게 하면 향후 주택이나 부동산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가 안 된다. 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은 아닐 수 있다.

자영업자의 노후대비는 각자 해야 하지만, 근로자와 비교하여 퇴직금제도가 없는 것, 그리고 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자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종합소득세의 구조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는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해 연300만원까지,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장기적인 퇴직금재원이나 절세상품으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2017년부터 5억원을 넘어서면 최대 44%(주민세포함)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2억원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 11%(2억초과시 200억까지 2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익이 많은 사업자의 구조적인 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한다면, 공동사업 비율만큼 소득을 나누게 되어 낮은 세율로 적용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단기적으로는 습관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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