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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채민서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채민서는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