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에도 '집행유예…檢 "형량 가볍다" 항소

  • 등록 2019-10-19 오전 10:29:51

    수정 2019-10-19 오전 10:40:21

(사진=채민서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려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배우 채민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민서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채민서는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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