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사건법 위반 등 사건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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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도 물어봐야 한다며 끝까지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문제의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달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고발인 한모씨,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씨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김승호 총재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