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144일만에 한국으로…돌연 항소 포기한 이유는?

  • 등록 2017-05-25 오전 8:54:37

    수정 2017-05-25 오전 8:54:37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씨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체포 144일 만에 결국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였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정 씨가 지난 24일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것.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정 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며 "그러나 (본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에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정씨가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더 이상 시간을 끌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판단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특검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덴마크 당국에 정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했다.

올해 1월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지난 3월 덴마크 검찰이 자신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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