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한 현대위아에 부당이득 3배 과징금 부과..검찰고발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최대한도 적용
4대그룹 엄중 제재 김상조 의중 반영
  • 등록 2017-06-25 오후 1:14:05

    수정 2017-06-25 오후 1:14:05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클레임 비용을 떠넘기는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한 현대위아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검찰고발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중한 제재가 내려진 터라 범 4대그룹에 엄격한 법집행을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결정된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책정했다.  17개 중소기업에 총 8900만원을 적게 지급한 셈이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모 회사인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비용의 13%인 5억 1000만원을 부담시키도록 했다.  이중 3400만원은 하도급업체가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이다.

현대위아가 챙긴 부당이득(법 위반금액)은 총 1억2300만원으로, 공정위는 3배에 달하는 3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자진시정을 할 경우 법 위반금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최대한도에 달하는 금액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검찰 고발까지 함께 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제재를 내린셈이다. 

이는 범 4대그룹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최상위 재벌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면서, 중하위 대기업에 대해 법준수 시그널을 주겠다는 판단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대위아의 부당행위는 대기업이 자신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하도급 행태"라면서 "현대위아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대위아 측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와 관련해 자진 시정 조치 완료했다"면서 "향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고,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도 부당 대금 결정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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