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혐의 피해금 6배 늘어…왜?

  • 등록 2017-08-22 오전 9:28:50

    수정 2017-08-22 오전 9:29:10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피해자 수는 232명, 피해금액은 292억원으로 늘어났다.

22일 수사 당국과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당초 이씨는 28명의 피해자에 대한 41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로 피해금액만 6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희진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긴급 체포됐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통해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이다. 이씨는 회사 대주주와 공모해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판 혐의를 받는 중이다.

이희진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그는 동생과 함께 기소된 상태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이 최고형이지만 사기죄는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하다. 검찰이 사기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씨는 앞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수천억원을 벌었다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씨는 방송에서 “집 월세는 5000만원”이라며 자신의 집을 공개하기도 했고, SNS 등을 통해 30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부가티를 비롯한 고가의 수입차들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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