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3차 양산, 계약상 문제에도 무리하게 사업추진

방사청 감독관실, 법적 분쟁 발생 위험 알고도 전력화 결정 승인
정성호 “방산비리 재발 방지 위한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해야”
  • 등록 2017-09-26 오전 9:21:46

    수정 2017-09-26 오전 9:21:46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방위사업청 소속 방위사업감독관실이 수리온의 결빙 결함·소송 우려·엔진 기술 이전 협상 미비 등의 문제를 알면서도 지난해 12월 1조7000억 규모의 수리온(사진) 3차 양산 계약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이 26일 방사청이 제출한 ‘수리온 3차 양산 계약 승인검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독관실은 지난해 12월23일 “적법한 절차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계약 업무를 수행했다”며 계약을 승인했다. 감독관실은 방산비리 근절 대책 일환으로 대규모 방위사업 계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지난 2015년 설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독관실은 앞선 ‘수리온 2차 양산’에서 문제가 드러난 ‘체계결빙성능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전력 공백 방지와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의 이유로 계약을 승인했다.

감독관실은 향후 KAI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 또한 인지했다. 보고서에 “(양산 예정인 수리온의) 체계결빙 후속조치 비용은 KAI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나 이미 전력화된 항공기의 체계결빙 개선 비용(대당 2억3000만원) 문제는 협의가 결렬돼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감독관실은 또 약 1억6000만달러 규모의 수리온 엔진 ‘절충교역’(KAI가 엔진 제조·납품사인 미국 GE로부터 기술이전 등을 받는 것)도 “연내 체결이 불가능하다”며 본계약과 분리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230조에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체결은 기본계약 체결 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대규모 방위사업의 문제를 따져야 할 감독관실이 계약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도 계약을 승인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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