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총정리]③올해 남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법

최저사용금액·추가공제요건 확인
  • 등록 2015-12-19 오후 3:09:03

    수정 2015-12-19 오후 3:10:47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절세 계획을 세우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용카드만 잘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최저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 확인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15년 상반기의 경우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20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20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해준다.

2015년 하반기의 경우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2014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20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①달라진 세법부터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②절세상품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③올해 남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법
☞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④이런 서류들은 직접 챙기세요
☞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⑤맞벌이부부 몰아주는 방법
☞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⑥중도퇴사자는 이렇게 하세요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