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29일부터 확인…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 등록 2016-04-28 오전 11:00:00

    수정 2016-04-28 오전 11:48:2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결정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주택 가격은 조세, 복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만약 가격 산정이 납득하기를 어려운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빌라,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200만호의 2016년 공시 가격을 29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 단독주택 399만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공시 가격을 확인하고 싶은 이들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는 이는 주택이 소재한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토부나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5월 30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 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가 인정된다”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직접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역시 서면으로 개별회신한다.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주택공시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나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이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자 등 대상자 기준으로 활용되거나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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