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글로 담뱃세 더 오른다..기재부 "1500원 인상"

개소세 이어 지방세·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
빠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내달 시행 예정
일반담배와 형평성 고려..年 3445억 세수↑
외국계 회사 매출 타격, 담뱃값 인상 전망
  • 등록 2017-08-23 오전 11:10:54

    수정 2017-08-23 오전 11:10:54

필립모리스가 올해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사진=필립모리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뱃세가 한 갑당 15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여야와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세법을 개정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담뱃세를 올릴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올리는데 이들 3개 부처가 합의했다”며 “담뱃세 인상 법안 처리에 동의한다는 정부 입장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빨리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가 빨리 이뤄지면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1일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처리가 불발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1500원 가량 담뱃세가 오르게 된다. 현재 아이코스의 담배 스틱(히츠) 한 갑(4300원)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등 세금 1739.7원이 붙는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일반담배 수준(한 갑당 3323.4원, 소비자판매가 4500원 기준)으로 한 갑당 담뱃세를 1583.7원 가량 올릴 예정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박인숙 바른정당·김광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각각 궐련형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안이 처리되면 한 해 수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국내 담배 총 판매량(면세 제외) 36억6000만갑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점유율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살펴본 결과 4%에 이르렀을 때 판매량은 약 1억4500만갑에 이르고 세금은 2270억원이 덜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점유율이 6%에 이를 경우 세수손실액은 3445억원으로 더욱 커진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를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인상 시점은 내달부터다.

이번 담뱃세 인상은 외국계 담배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필립모리스, BAT(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다. 이번에 담뱃세가 인상되면 아이코스, 글로의 담뱃값이 오를 수 있다. 국내 담배회사인 KT&G는 조만간 자체 개발한 전자담배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아 담뱃세 세목별로 처리 시점이 다를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액체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이다. 전자장치를 통해 호흡기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입해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다. 전기가열 방식만 빼면 궐련(종이로 말아서 만든 일반담배)과 유사하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등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어 일반담배보다 세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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