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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실 ‘심각’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 대학 17곳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교수 448명, 학생 726명 등 총 1174명을 적발했다. 이 중 학생 394명은 제적대상인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에도 무사히 졸업했다. 고려대(236명)·연세대(123명)·한양대(27명)·성균관대(8명) 등 4개 대학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학칙을 어겨가며 체육특기생 394명을 졸업시켰다. 이들 대학은 학칙으로 ‘재학 중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학칙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졸업 취소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관리 부실’ 책임을 학생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의 연세대 부당 졸업 사실을 적발하고도 졸업을 취소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유다. 당시 교육부는 △체육특기자들이 이미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이란 점 등을 들어 졸업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험 대리응시까지 적발 ‘형사고발’ 검토
특히 5개 대학에서는 체육특기자가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답안지가 제출된 사례가 적발됐다. 누군가 대신 내준 과제물도 교육부 조사에서 발견됐다. 이에 연루된 대학교수는 5명, 학생은 8명이다. 이들은 체육특기생의 시험을 대리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대신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교수의 방조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 이를 제출해 학점을 취득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과 학점 취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을 보지 않은 체육특기생 이름이 적힌 답안지나 과제물이 적발됐다”며 “시험 대리 응시나 진료확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나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학점취소는 물론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구단에 입단한 체육특기생이 ‘공결’ 처리를 받지 못했음에도 출석이 인정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9개 대학, 체육특기자 57명이 프로 입단 후 수업·시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학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학칙상 출석일수가 부족한 프로 입단자에게 성적·학점을 준 교수 370명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13개 대학에서 체육특기생이 출석일수 미달에도 불구, 성적·학점을 부여받은 사실이 417건이나 확인했다. 이에 연루된 교수는 52명이다.
프로 입단 후 수업 안 들어도 학점 취득
교육부는 학사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졸업한 394명 등을 제외할 경우 교수 448명과 학생 332명이 처분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교수·학생 780명이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17개 대학은 한국체육대·용인대·경희대·조선대·고려대·단국대·중앙대·연세대·원광대·동아대·명지대·성균관대·계명대·경남대·한양대·동의대·영남대 등이다. 교육부는 약 한 달간 이들 대학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 4183명을 조사했다. 다만 학사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졸업한 체육특기생 실태조사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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