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강아지 공장` 사라지나…반려동물 불법 수술 금지

  • 등록 2017-06-26 오후 1:48:27

    수정 2017-06-26 오후 1:48:27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다음 달부터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는 불법 진료 및 수술이 전면 금지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가축 외에는 직접 기르는 동물에게도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의 경우 본인이 기르는 동물이라면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TV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진 ‘강아지 공장’의 실체로 인해 수의사협회와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강아지 공장’에서는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발정 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잇따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의료 시술을 할 수 없게 됐다. 일반인이 진료 가능한 동물의 범위는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등) 뿐이다.

이를 어길 경우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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