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결렬 가능성(종합)

결렬될 경우 '이혼 소송'으로 갈 듯
  • 등록 2017-07-24 오후 4:03:02

    수정 2017-07-24 오후 4:23:3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번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라 두 사람의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합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이혼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소송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기 때문.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모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할 뜻을 전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지난 1988년 최태원 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서울대학교 공과대에 입학한 후 재학 중에 미국 유학길에 오른 노 관장은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재원이다.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 겸임교수와 2012년부터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아트앤테크놀로지전공 초빙교수를, 2010년부터 중국 TASML에서 international board memeber와 차세대융합기술원 이사를 역임했다.

아트센터 나비의 경우 1997년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부인 박계희로부터 워커힐미술관을 물려받은 후 2000년부터 새롭게 바꿔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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