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설농탕도 `본사 갑질`?…보복출점에 강매논란까지

  • 등록 2017-07-26 오후 4:54:46

    수정 2017-07-26 오후 4:54:46

(사진=신선설농탕 홈페이지)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쿠드가 운영하는 ‘신선설농탕’이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선설농탕은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장 매도를 거부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보복출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가맹점들에게 본사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데코레이션 대여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장 내 조화 작품을 교체해주는 대가로 매달 수십만원을 내게 하는 등 사실상의 강매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이에 신선설농탕 전 가맹점주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거래 관련 진정을 냈다. 공정위는 현재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설농탕의 전 가맹점주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선설농탕이 10년 계약이 만기된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들에 대해 보복출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쿠드는 가맹 1호 매장인 안산점을 시작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한 것을 비롯해 최근 2~3년간 총 8개 중 5개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노원점의 경우 매장을 본사에 넘기지 않고 계약해지 후 다른 설렁탕집을 차렸는데, 본사는 100m 부근에 직영점을 차리고 노원점 단독으로 ‘10년 전 가격’ 파격할인을 행사를 진행하며 해당 매장을 압박했다.

올해 6월로 가맹계약 10년을 맞은 북수원점 역시 특별한 이유없이 지난 3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 시한을 받았다. 북수원점 점주는 노원점처럼 보복을 당할까봐 업종이 다른 돼지국밥집을 열었지만 현재 신선설농탕은 200m앞에 직영점 공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에게 오너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게 해 비싼 인테리어 소품을 강매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는 “한 달에 30만원씩 매년 360만원(부가세 별도)을 내고 조화를 구매하도록 했다”며 “이마저도 먼지가 가득한 물건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선설농탕 측은 이와 관련해 “10년 전부터 신규 가맹점을 받지 않아 사실상 가맹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평가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매장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노원점 보복출점 논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이벤트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인테리어 업체 강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플로리스트가 조화 재료를 사서 만든 작품으로 계약 당시에 분명히 고지했고, 10년간 가격을 올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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