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소주 증세? 검토한 적 없다"

"주세 올린다는 국정위·당 논의 없어"
  • 등록 2017-06-22 오후 3:02:20

    수정 2017-06-22 오후 3:02:20

시중에 판매 중인 소주. [사진=롯데주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주 등 주세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22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세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홍 국정기획위(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통화에서 “술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고 국정기획위와 당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해 증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음주의 사회적 폐해가 큰데 세수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종량세 체계를 채택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소 10여조원 이상에 이르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주세 세수가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세가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내생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교수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 중 상당 부분이 고알코올주인 증류주의 기여도가 높다”며 도수 기준에 따른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교수는 “종량세율 체계로의 전환은 음주로 인한 외부불경제(사회적 외부비용)를 충분히 내재화 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의 실효세율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 경우 주세 세수는 현재보다 최소한 2~4배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에서도 음주 폐해가 심각해 과세를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통화에서 “담배·술 세금을 제대로 받고 중독자 치유에 쓰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인상한 담뱃세를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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