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상보)

  • 등록 2017-09-19 오후 5:12:08

    수정 2017-09-19 오후 5:12:08

<자료=금융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입사원 A·B·C 3명이 설렁탕집에서 점심을 먹고 밥값 3만원을 ‘더치페이’(각자내기)로 결제하기로 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번거롭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없다. 대표로 A가 3만원을 결제한 후 B·C에게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만원씩 결제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B와 C가 앱에서 승인을 누르니 모든 결제가 마무리됐다. 각자 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간편하게 끝난 셈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점에서 한 개의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내기) 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표자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 앱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종·한도 제한, 1일이내 조건에서

이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입성 압박에 처한 카드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일종의 ‘당근책’으로 제시한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이다. 더치페이 증가에 따라 카드결제를 나누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카드 더치페이는 여전법상 ‘카드는 금전채무의 채무상환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규정 탓에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유권해석을 통해 일정 요건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조건이란 음식업종 등 업종 제한과 더치페이 한도, 사후 결제 승인기일, 분담 인원 등에 관한 것”이라며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통해 채무상환 수단으로 카드를 쓰거나 ‘카드깡’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카드깡이란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일반음식업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분담결제 승인기한을 분담요청 메시지를 받은 후로부터 1일로 제한키로 했다.

더치페이 실제 어떻게...카드사간 더치페이는 일단 불가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더치페이를 하려면 일단 분담 결제를 하려는 이들이 모두 ‘동일한 카드사의 카드’를 갖고 관련 앱을 휴대폰에 모두 깔아놔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보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간 연동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기술적 부분만 업권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역시 일단 더치페이로 쓸 수는 없다. 결제 즉시 물품 대금이 모두 결제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더치페이 하면 소비자와 가맹점간의 결제 시간이 단축된다. 일일이 음식점 계산대에서 여러 사람이 카드를 꺼내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송금방식과 달리 카드결제로 더치페이 할 경우‘소득공제’ 혜택도 배분할 수 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10만원을 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현금으로 사후적으로 받게 되면 10만원을 결제한 사람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2만5000원씩 4명이 더치페이로 카드결제를 하면 2만5000원의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업권에서는 신한카드와 우리카드가 관련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식음료와 음식업종에서 1만원~100만원건으로 일시불로 결제한 건을 대상으로 더치페이 서비스를 준비중”이라며 “9월내로 약관 신청을 할 예정”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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