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휴가 1/3 깎은 ‘간 큰 남자’ 이정도(종합)

靑 “文대통령 휴가 일수는 21일 아닌 14일” 정정 발표
靑 신규채용자 연차일수 근무기간 비례하다는 규정 따른 것
  • 등록 2017-08-24 오후 5:30:39

    수정 2017-08-25 오전 7:32:21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5월 25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활용에 관한 브리핑하고 있다. 이정도 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공식행사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휴가 일수가 깍였다. 당초 알려진 21일에서 14일로 7일이나 줄었다.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휴가 일수를 정정해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 휴가를 7일이나 날려버린 비서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일수는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월 중에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가 사용 가능일수는 21일이 아니다”며 “21일 곱하기 12분의 8을 하면 14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 신규 채용자의 경우 연차일수를 근무기간과 비례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의 휴가를 무려 3분의 1이나 삭감한 간 큰 남자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다. 이정도 비서관은 문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파격 기용되면서 화제를 불러모은 인물이다.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은 대부분 대통령 최측근 실세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정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내규를 만들어서 보고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대부분은 연차 휴가일수가 대부분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연차휴가 일수가 7일 깎인다는 이야기에 “크게 웃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휴가를 7일이나 날려버린 이정도 비서관”이라고 농담을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리에 앉으며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 “연차 휴가 활성화 방안 다음다 발표”

청와대는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적극 축소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을 촉진할 계획도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도 마련했다.

우선 합리적인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 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전문임기제 신규채용 등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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