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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54)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XX”, “모자란 XX”,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여학생을 상대로는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고 말했다. 또 “검둥이”, “흰둥이” 등 인종차별적 발언도 있었다.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은 조만간 김 교수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해임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