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40분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심리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조작 경위는 이 전 최고위원의 독촉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 전후 취재진이 던진 ‘(당) 윗선의 지시받았나’ 등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전날 오후 3시 30분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이어 27일과 28일 이씨와 조작에 가담한 남동생 이모(38)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나란히 불러 조사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8시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수사관 등 약 20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자료와 두 사람 간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씨를 구속한 만큼 검찰은 앞으로 이 전 최고위원 등 당 윗선이 조작을 직접 지시 내지 방조,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날 공안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수사팀을 꾸리고 검사 한 명을 파견받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등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작된 제보를 검증하는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단장은 물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도 소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실체를 규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한다”며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다 부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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