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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지원 배제 업무는 계속 시행됐고 (조 전 장관) 전임자와 후임자 (정무수석비서관) 사이에 누락 없이 인수인계가 인정됨에도 유독 조 전 장관만 몰랐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계 지원 배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챙기는 주요 현안에 해당됐다”며 “조 전 장관이 지시가 계속되는 와중에 정무수석에 부임했으므로 이를 충분히 파악해 가담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등 다수 관계자들의 업무일지를 보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조 전 장관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리고, 함께 모여 지원 배제를 논의한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점과 관련해서도 “좌파축소와 우파확대는 동전의 양면으로 국민소통을 총괄한 정무수석실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실체적 진실”이라며 “(2014년 4월) 세월호 이후부터 정무적인 국회 관련 업무를 하느라 불철주야 매진해 정무수석실 소관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수첩에 기재된 것도 조 전 장관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수첩 VIP 지시사항을 봐도 직접 챙기는 업무를 인계했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 방안 등 주요 업무들 (대통령이) 주로 챙기니 해야 한다고 했고 지원배제TF 관련 얘기는 일절 안 나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