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모님 용돈보다 중요한 `용도자금`

우선 항목을 정해 드리기
실손의료비·국민연금 필수
  • 등록 2012-03-05 오전 8:00:00

    수정 2012-03-05 오전 9:54:54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부모님께 매달 보내 드리면 용돈인가요, 생활비인가요?"

요즘 젊은 가정의 재무상담을 하면서 자주하는 질문이다. 실제 용돈을 드려도 구체적인 쓰임새를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생활비로 쓰겠지만 근로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용돈으로 쓰일 것이다. 부모님의 `긴 노후`는 남아 있고 젊은 자녀들 역시 결혼과 자녀 양육에 `쓸 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선 `용도`를 정해 제대로 돕는게 중요하다. 가족 간의 재무대화를 통해 부모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도록 하자. 용돈은 일상생활에서 쓰일 돈이지만 `용도자금`은 미래 부모님이 겪게 되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위험을 대비해서 자녀의 몫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한 용도자금에서 가장 염두에 둘 것은 노후의료비다. 부모님이 예기치 못하게 큰 병이 걸릴 경우 막대한 의료비로 한 가정에는 큰 부담이다. 비교적 건강하시다면 실손의료비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노후생활비도 중요한 부분이다. 평균 수명은 81세라지만 현재 60세이신 분들의 평균 기대여명은 86세다. 그 만큼 오래 사시는 것이 축복이 되도록 자녀들도 잘 준비하자. 만 60세가 안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드리면 좋다.

유의할 점은 부모님을 돕는 효심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주체`가 되어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혼자 결정하거나 배우자 몰래 전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양가의 재정적인 상황이 다를 경우가 있다. 한쪽은 생활비가 되고 다른 부모님 쪽은 소소한 용돈이 되는 경우다. 이럴땐 금액을 똑같이 고집하거나 서운해 하지 말고 양가 부모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도를 구상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하자. 부부간의 배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부모님을 위한 `용도자금`의 두가지를 소개한다.

◇ 65세 이하 부모님, `실손의료비`는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성질환자들이 사용한 1인당 평균진료비는 총 239만원이었다. 문제는 노인성질환들의 대부분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점이다. 65세 이하로 건강하신 편이라면 의료실비가 보장되는 실손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해드리자. 기존 생명보험은 큰 병에 대한 진단금 위주로 되어있지만, 기타 질병에 따른 입원비 등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이다. 65세 이하의 경우 입원의료비 5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60세 미만의 경우 6만원 내외로 가능하다. 60~ 65세까지는 10만원 정도로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보험료가 적진않지만, 의료실비는 꼭 필요한 지출로 생각하자.

고혈압, 당뇨 등 관리 중인 질병이 있더라도 상해 의료 실비는 가능하니 살펴보자. 70세가 지난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실제 보험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조보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60대 전후의 비교적 젊은 부모님은 상조보험보다 자녀들이 따로 저축하는 것이 낫다. 장기적으로 보면 적립식펀드가 좋다.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애를 지키기 위해 꼭 자녀들이 챙겨드릴 몫이다.

◇ 60세 전 국민연금 가입하거나 연장
"결혼하고 나서 지방에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돼요. 엄마 노후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무상담을 통해 만났던 회사원 김지현 씨는 결혼 후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이 많았다. 나는 그녀에게 어머니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제안했다. 그래서 매달 12만 원씩 불입하고 있다. 김씨가 당시 55세인 어머니의 월 보험료 12만 원씩을 10년간 납부하면 어머니는 65세부터 매달 18만5000원씩을 받는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금액을 올려주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부모님 노후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김씨처럼 어머니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소득이 있어서 가입하는 의무가입자가 아닌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가입은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만약 부모님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전혀 없다면 가입 시점부터 10년을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 최소금액인 월8만9100원으로 가입한다면 10년 뒤 생일 달부터 약 16만 원 정도씩 평생 받을 수 있다. 연금은 납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올라간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더 받고 평생 받으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소득이 적고 의무로 납입하고 연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부모님들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에 눈 여겨 보자.

자녀들이 적극 나서자.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해서 부모님 통해 본인확인 하고 자녀들이 전화로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자.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내신 적이 있는지, 밀린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혹시 중간에 사정이 어려워 밀린 금액이 있다면, 한꺼번에 내기엔 부담이 된다. 이럴 때는 매달 나오는 보험료부터라도 차근차근 내고, 자녀들이 종잣돈을 모아 몇 회 나누어 불입하면 좋다.
◇ 가족애를 지키는 지혜 최근 고용 불안, 자녀 교육비 증가 등 어려운 경제 현실이기에 자녀로서 고민은 깊다. 부모님의 사정, 용돈의 형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혜롭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다.

대신 현실적인 상황을 잘 이해시키고 자녀로서의 진솔한 마음과 미래 용도 자금에 대한 목표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월 드리지 못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여윳돈이나 의식적으로 지출을 조정해 비정기적으로라도 저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노후 문제는 수치적으로 돈으로만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게라도 부모의 노후를 위해 용도 자금을 저축하는 자녀의 모습은 능동적으로 이모작 인생을 설계하는 부모에게 건강한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역시 당장의 용돈에 기대기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긴 노후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귀중한 용도를 위해 함께 좋은 방법을 구하고, 가족 간의 역할을 지혜롭게 나누는 대화를 시작하자. 그것이 가족을 지키고 형제애를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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