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통가입비, '단계적' 폐지..불법보조금 판매점도 '처벌'

판매점 등 유통망 반발 예상
LTE도 선택형 요금제 유도, 후불·선불간 번호이동도 추진
  • 등록 2013-01-14 오전 12:00:02

    수정 2013-01-14 오후 1:51:43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이동통신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판매점들도 6만2000원 짜리 비싼 요금제에 3개월 의무가입하는 조건으로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이통 가입비 단계적 폐지(‘15년까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별 금지 ▲LTE에 없던 선택형 요금제 유도 ▲후불-선불 요금제간 번호이동 허용 ▲알뜰폰(MVNO)에 대한 기존 통신사 의무서비스 확대 ▲데이터 기반 요금제 실현 ▲ 공공 무료 와이파이존 1만개 소 이상 구축(’15년까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이 통신이용자를 위한 것이지만, 이통 가입비 폐지나 판매점 등에 대한 불법보조금 처벌 등은 현행법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여서 이후 사업자 협의 및 제도 개선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가입비 폐지, 행정지도 불가피..대리점·판매점 반발 예상

현재 SK텔레콤(017670) 3만9600원, KT(030200) 2만4000원, LG유플러스(032640) 3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는데, 이를 3사 평균 2만4000원(‘13년), 1만2000원(’14년), 0원(‘15년)으로 없애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아울러 3G에는 있지만 LTE 요금제에는 없는선택형 요금제도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선택형 요금제란 소비자가 음성, 데이터, 문자 제공량을 선택할 수 있어 음성을 많이 쓰는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과다 보조금으로 인한 고가 스마트폰 착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보조금 규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가입유형별, 요금제별, 거주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통신사 뿐 아니라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사와 판매점도 불법 보조금 살포시 처벌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이익침해 금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가입비가 폐지되면 이통3사는 연간 5000~6000억원 정도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차세대 망투자 여력을 걱정하고, 보조금이 냉각되면 대리점·판매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쓰던 번호 그대로 선불로 이동..알뜰폰 서비스 다양해진다

이용자가 쓰던 번호 그대로 선불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후불-선불 요금제 간 번호이동’과 함께, LTE를 사용하는 고객이 알뜰폰 업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LTE 단말기 유심(USIM) 이동성 적용’, ‘알뜰폰 의무제공 제도 3년 연장 및 의무서비스의 이통사 전 서비스로의 확대’ 등도 새롭게 추진된다. 지금은 CJ헬로비전(037560)이나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알뜰폰에서는 이통3사 통합메시지서비스인 ‘조인(joyn)’을 못쓰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객정보 연동 등의 문제로 알뜰폰에서는 이통3사의 음성, 데이터, 문자메시지전송(SMS)만 도매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특히 5년동안 점차 이용자가 음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구분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요금제’로 바꾸기로 해, 일정요금제 이상에서만 허용됐던 mVoIP가 훨씬 대중화될 전망이다. 현재 mVoIP는 SK텔레콤과 KT는 3G 월 54000원(LTE 월 5만2000원)이상에서, LG유플러스는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월 3만4000원 이상)에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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