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과거 전과 기록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20년 전에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마쳤지만 전히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낙선 이유가 자신의 전과 기록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포털사이트에 관련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흔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세계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게시글에 대한 삭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 16일부터 검색서비스 ‘빙’에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스페인 변호사 곤잘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과거 기록 사이트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잊혀질 권리가 첫 인정된 것이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시대엔 글이나 사진을 올린 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개인이나 사회적 피해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정부나 민간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