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논쟁]국내서는 아직도 논의 중

유럽, 잊혀질 권리 인정하는 판결 내려
사회적 합의 못한 국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 맡긴 셈
  • 등록 2014-07-29 오전 12:35:18

    수정 2014-07-29 오전 12:35:18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취업준비생 A씨는 요즘 대학 다닐때 인터넷에 올렸던 사진 때문에 걱정이다. 친구들과 재미삼아 찍었던 엽기사진이 인터넷 상에서 인기를 얻었다. 3년 전의 일이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다. B씨는 혹시나 기업 담당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자신에 대한 평판을 좋지 않게 볼까 봐 삭제하고 싶다. 하지만 워낙 인터넷 게시판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 전부 삭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B씨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이 사진을 발견하지 못하기만 기도할 뿐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과거 전과 기록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20년 전에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마쳤지만 전히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낙선 이유가 자신의 전과 기록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포털사이트에 관련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흔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세계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게시글에 대한 삭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 16일부터 검색서비스 ‘빙’에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인터넷 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권을 말한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평판이나 이미지를 대중의 기억에 의존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한 후에는 모든 것이 인터넷 공간에 저장된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과거의 일도 모두 알아낼 수 있다.

지난 5월 스페인 변호사 곤잘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과거 기록 사이트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잊혀질 권리가 첫 인정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른 시일 안에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했다. 국내에서 적용할만한 확실한 기준이나 방향성이 없으면 사업자별로 정보 삭제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잊혀질 권리의 오남용으로 대중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삭제가 필요한 정보가 삭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시대엔 글이나 사진을 올린 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개인이나 사회적 피해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정부나 민간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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