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동물보호법 판결은 솜방망이…"양형기준 정해야"

2월 처벌 강화안 시행 이후에도 개정안 쏟아져
학대행위 포괄적 규정·중지 미이행에 벌금 등
"처벌 규정 강화보다 실제 징역형 적용 등이 관건"
정부,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 실무협의 착수
  • 등록 2021-04-09 오전 12:00:00

    수정 2021-04-09 오전 12:00:00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A씨는 반려견이 사료를 먹지 않고 침대 밑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견에 에프킬라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를 말리는 아내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A씨는 특수상해가 인정돼 지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반려견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C씨는 반려견이 자신과 아내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벽에 던지고 배를 여러차례 때려 죽게 했다. C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초범이란 점 등을 참작한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가구가 전체 4가구 중 1가구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대행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처벌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2월 12일)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모두 7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냈다.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을 악의 또는 의도적으로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법상 동물학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으로 좁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화된 처벌 규정이 실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보호법은 지난 1991년 제정돼 현재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제정 당시 동물학대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처벌 수준은, 2011년 개정 당시 처음으로 징역형이 추가되는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수준으로까지 강화됐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현재 법 규정상으로만 본다면 처벌 수위가 아주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판결 단계에서 실형이 거의 나오지 않고 벌금형에 그친다는 것이 문제”라며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들이 각각의 기준에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열리는 양형위원회 일정에 맞춰 이달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해 2024년까지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가고 있다.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은 지난 2015년 처음 수립돼 지난해 2차 계획이 나왔다. 지난 2월 동물학대 관련 처벌 강화도 해당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내년까지는 현재 열거적,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예시적, 포괄적 규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최근 발의된 주요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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