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벌금형 선고 후 한 말

  • 등록 2021-05-27 오전 12:00:00

    수정 2021-05-27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해 7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고와 관련해 로트와일러 견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사고. 사진=연합뉴스TV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맹견을 키우고, 동종전력도 3회 이상 있다”며 “피고인의 가해견이 뛰쳐나가 다른 개를 공격할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로트와일러는 2017년 9월과 11월, 2019년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다른 개를 물어 부상을 입히거나 죽인 전력이 있었다. 또한 이번 사건은 A씨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단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해견의 입마개를 씌우던 중 목줄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견이 집 앞에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가해견과 피해견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인 스피츠 견주는 A씨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로트와일러는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었다. 로트와일러 견주도 스피츠와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스피츠는 숨을 거뒀다. 스피츠 견주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에게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견주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피해 견주와 연락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4300만원의 민사소송이 들어왔다. 4300만원 참 어이가 없다. 제가 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 A씨는 “저는 그날 개가 죽은지 몰랐다. 피해 견주에게 어떻게든 해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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