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19~34세 청년은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희망적금’을 노려볼 만하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면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에 더해 1년차 2%, 2년차 4%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월 50만원 한도로 적금에 들면 2년 후 만기 때에 시중금리에 더해 36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에서 발표한 청년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상품 3종 중 하나다. 금융위는 38만 계좌까지 감당할 수 있게 456억원의 장려금 예산을 확보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쏠쏠하다. 3년 만기로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찾는 돈이 최대 1440만원까지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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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 등 1200만원이 지급돼 자산이 총1500만원으로 불어난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정규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1080만원, 기업 1200만원 지원 등 2280만원을 지급받아 총3000만원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저축계좌와 중복 혜택을 볼 수 없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자산형성 계획을 세우고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들이 이른바 ‘영끌’을 통한 가상자산 또는 주식 투자 등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만 몰두하지 않고 안정적인 자산형성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며 “중도해지하면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상황에 맞는 상품을 택해 안정적 수익을 누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