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 지상파는 재송신 분쟁 시 마음대로 송출을 중단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 해결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송분쟁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위해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KBS1과 EBS만 의무재송신 채널로 돼 있지만 올 상반기 중으로 의무재송신 범위를 재설정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방송분쟁제도 관련 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반발해도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심각할 경우 방통위가 방송유지를 명할 수 있는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신설할 방침이다.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에 KBS2 포함될 듯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인수위 보고를 계기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방통위 사무국이 만든 KBS2까지 확대하는 안이나 KBS2나 MBC까지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가 채택되지 않겠느냐”면서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2 정도는 포함시켜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규제 기준을 명료하게 만들어야 정부 개입의 명분이 실린다”면서 “디지털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이 지속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기구 연내 출범..700MHz 용도도 정해질 듯
또한 연내로 700Mhz 주파수 여유대역에 대한 용도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LTE 통화량 급증에 따른 추가 주파수 용도로 700MHz 중 40MHz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했지만, 정해지지 않은 대역에 대한 지상파와 통신사 간 갈등이 크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10월 디지털TV 채널 재배치 일정을 고려해 연내 남은 주파수 대역 용도 결정을 추진해 사업자 간 갈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