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성관계 보여준 남편…어떤 처벌 받나

  • 등록 2021-03-20 오전 12:00:00

    수정 2021-03-20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결혼 10년 차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A씨. 자영업을 하는 A씨 남편은 밖에선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만 오면 짜증을 내고 불쑥 화를 냈다. A씨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A씨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느날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 남편은 A씨를 폭행했다. 심지어 폭행하며 강제로 성관계 맺는 장면을 아이들이 보게했다. 그 후에도 A씨 남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혼내고 때렸다.

A씨는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지만 경제력 능력이 없어서 답답하다. A씨와 아이들은 A씨 남편의 폭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사연을 들은 김수현 변호사는 19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를 통해 먼저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경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준다. 그 외 피해아동들의 복리를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해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아이 아빠의 접근금지, 퇴거 등의 결정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원 결정에 근거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폭력을 행사한 A씨 남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김 변호사는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가 중하면 형사재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사후적 구제 외에,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한 재학대 예방의 목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통한 양육방식 및 성행교정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회복도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등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위탁이 가능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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